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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거광기업 우수사원 표창]

 

 2019년 10월 2일, 규정 제 2장(표창) 9조(표창기준)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제10조(표창의 종류)에 따라 2019년도 최우수사원과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우수사원에게는 표창장과 더불어 부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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