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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협업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01.30일 밝혔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직접생산 위반과 가격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민원처리 정부포털)와 정보를 연계해 허위서류 제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조달청은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사용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인원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업체가 낙찰 받은 품목의 제품을 현장에서 실제 생산하는지를 가늠할 계획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참여 업체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정보를 활용, 동일 품목의 계약업체간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반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 250여개의 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서류의 위, 변조를 차단한다.

 

이달부터 도입, 시행된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최적화 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조달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또 "정직한 조달업체가 애꿎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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